Bongjun Hu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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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l 8, 2015
slownews.kr
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“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·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 처벌하게 돼 있다”며 “‘은교’는 19세 이상 관람가일 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”고 전했다.
소지하면 ‘깜방’갈 수 있다. (1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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